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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생활정보

2023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지급시기

by 노마드코코 2023. 4. 27.

5월은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자격, 온라인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신청이 되지 않는 자녀장려금을 지금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2023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자녀 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동일주소 거주하는 자녀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한 번에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부부합산) 부양자녀 재산요건
4,000만원 미만 (2022.12.31기준) 18세미만 2.4억 미만 (2022.06.01기준)

자녀장려금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1명, 2명, 3명 , 10명 자녀수 대로 수급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8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80만원 (자녀 1인당)

 

 

  • 지급액 계산을 통한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미만 부양자녀수 곱하기 80만원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곱하기[8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만원)곱하기1천900분의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곱하기 8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곱하기[8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곱하기1천500분의30]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곱하기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근로  장려금만)

 

       


 

202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ARS전화 (보이는. 음성)

  1544 - 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입력 - 개별인증번호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2. 모바일 홈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 번호 입력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에 전화에 신청대리를 요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께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5월에 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으로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조금 일찍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으셔서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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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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