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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생활정보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와 수당, 업종별 휴무여부

by 노마드코코 2023. 4. 23.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입니다. 하지만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수당과 업종별 휴무여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와 수당

 

 

 

 


근로자의 날 휴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의 개선과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과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쉴 수도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임금에 추가로 휴일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 근로수당 계산은 월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 5인미만 근로자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시급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통상임금의 1.5배 통상임금의2.5배 해당근무분
해당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150% 해당근무분100%+유급휴일분100%+휴일가산수당=250%  

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되지만 근무했을 때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근무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

 

 

 

근로자의 날 휴무의 구분은 공공기관 인지 아닌지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학교교사, 국공립 유치원교사, 우체국 등은 공공기관으로 휴무가 아닙니다. 병원과 은행, 어린이집은 휴무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재량과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무이지만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업종별 휴무여부를 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 휴무여부  예외사항
은행 휴무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
병원 휴무 자율휴무, 병원장 재량
어린이집 휴무 원장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교사가 '통합보육' 함
관공서 휴무아님 다만 지자체 마다 휴무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휴무아님 다만 타 금융기관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학교 휴무아님  
국공립 유치원 휴무아님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와 수당, 업종별 휴무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바쁘게 일하시느라 개인적인 신청, 처리를 못하신 분들은 근로자의 날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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