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자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구분 | 총소득 (22년12월 기준) | 재산 (22년6월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4억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가구원 요건과 지급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3,200만원 | 3~285만원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 | 3~330만원 |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간주 전 세금(기준시가 곱하기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 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2023 근로장려금 금액
- 지급액 계산
가구명칭 | (연간)총급여액 | 지급액 계산 |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곱하기400분의 165 |
나 | 4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이상2,200만원미만 | 165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곱하기1,300분의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곱하기700분의285 |
나 | 700만원이상 1,400만원미만 | 285만원 | |
다 | 1,400만원이상 3,200만원미만 | 285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곱하기1,800분의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곱하기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이상1,700만원미만 | 330만원 | |
다 | 1,700만원이상 3,800만원미만 | 33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 곱하기 2,100분의 330) |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전화 (보이는. 음성) : 1544-9944
- 모바일 홈택스(앱) : '국세청 홈택스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장려금신청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 1566 - 3636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202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정기신청 하면 8월 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지원금액은 10% 증액되었고 재산 등의 조건은 더욱더 완화되었으니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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