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 번에 확인, 신청자격대상자, 지급액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반기신청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최대한 금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 번에 확인 (기한 내, 기한 후,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 번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기한 내, 기한 후, 반기신청을 먼저 한 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은 3월(반기신청), 6월 (반기신청), 5월(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은 5월 1달 동안만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기한후 | 9월, 3월 |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
신청기간 | 정기분 (5.1 ~ 5.31) | 신청기간 | 상반기 분 (9. 1 ~9. 15) 한번만 신청 |
기한후(6.1 ~ 11.30) 10%감액지급 | 하반기 분(3. 1 ~3. 15) 한번만 신청 |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 을 충족한 경우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5월 신청 ----->8월말 지급 |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
6 ~ 11월 신청-->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12월말 지급액) |
*다양한 신청 대상
1. 대학생, 청년 :30세 미만도 신청가능,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2.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요건을 확인 후 신청 가능
3. 자영업자,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 완료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가능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3.3%)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
4. 무직자: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단,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능함.
5. 희망근로/자활근로 :희망근로자 또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해당,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상반기분 | 2022. 9.1~ 9. 15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
2022년 하반기분 | 2023. 3.1~ 3. 15 |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대상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자격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1. 가구원 요건입니다.
2022. 12.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4.1.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요건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이 기준금액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곱하기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 : 상기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만 합한 급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2,200만원 | 3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3,200만원 | 3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4,000만원 | 50 ~80만원 (자녀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3,800만원 | 3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4,000만원 | 50 ~80만원 (자녀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곱하기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소득요건입니다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조세특계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지급액 산정 참조)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업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2.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반기), 소득세신고
*정기신청 기간 : 2023. 05. 01. ~ 0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 06. 01 ~ 11. 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 전화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확인--> 신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근로. 자녀장려금신청--> 주민번호뒤 7자리, 인증번호입력--> 연락처, 계좌확인-->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신청--> 신청요건확인--> 계좌번호, 연락처입력-->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전화--> 신청대리요청
(주의 : 5월 정기신청, 3월 9월 반기신청 중 운영,,, 현금인출요구,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음)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작성--> 소득명세작성--> 전세금명서작성--> 계좌번호, 연락처작성--> 신청 및 전송
-모바일홈택스(앱) 실행-->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서작성--> 계좌번호, 연락처작성--> 신청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상. 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2.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 9944--> 주민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 후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 주민번호취7자리, 개별인증번호입력--> 계좌, 연락처입력--> 신청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신청--> 카카오톡 메시지 '모바일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뒤 7자리 입력--> 신청
-홈택스(PC)-->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PC. 모바일앱)또는 서면으로 신청
-홈택스 (pc)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서 작성--> 계좌,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서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서식(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 지급액
1.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곱하기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 곱하기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곱하기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ㅣ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 곱하기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곱하기 800분의330 |
나 |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급여액등 -1천700만원) 곱하기2천100분의33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이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자녀장려금 지급액
1.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곱하기 80만원 |
2천 100만원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곱하기 [80만원 -(총급여액 등 -2천100만원)곱하기 1천 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곱하기 80만원 |
2천 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곱하기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곱하기 1천 500분의 30] |
2.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지급액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입니다.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함
구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나누기 근무월수) 곱하기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2. 0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정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 정산 통합 )) 2023년 6월 말
-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 (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 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가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 번에 확인, 신청자격대상자, 지급액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려금을 최대한으로 지급받으셔서 의미 있는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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