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친절한 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한번에, 신청자격대상자, 지급액계산(정기반기)

by 노마드코코 2023. 5.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 번에 확인, 신청자격대상자, 지급액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반기신청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최대한 금액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한번에
.근로.자녀장려금 한번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 번에 확인 (기한 내, 기한 후,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 번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기한 내, 기한 후, 반기신청을 먼저 한 번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3월(반기신청), 6월 (반기신청), 5월(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은 5월 1달 동안만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기한후 9월, 3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 ~ 5.31) 신청기간 상반기 분 (9. 1 ~9. 15)  한번만 신청
기한후(6.1 ~ 11.30) 10%감액지급 하반기 분(3. 1 ~3. 15)   한번만 신청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
을 충족한 경우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 ----->8월말 지급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6 ~ 11월 신청-->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12월말 지급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다양한 신청 대상

1. 대학생, 청년 :30세 미만도 신청가능,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2.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요건을 확인 후 신청 가능

3. 자영업자,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 완료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가능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3.3%)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

4. 무직자: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단,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능함.

5. 희망근로/자활근로 :희망근로자 또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해당,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 9.1~ 9. 15 20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2023. 3.1~ 3. 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대상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자격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1. 가구원 요건입니다.

2022. 12.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4.1.2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요건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이 기준금액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곱하기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 (거주자 + 배우자) : 상기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만 합한 급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2,200만원 3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3,200만원 3 ~285만원
자녀장려금 4 ~4,000만원 50 ~80만원 (자녀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3,800만원 3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4,000만원 50 ~80만원 (자녀1인당)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3.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곱하기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입니다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조세특계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지급액 산정 참조)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업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2. 재산요건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반기), 소득세신고

 

 

 

 

 

 

 

 

 

 

 

*정기신청 기간 : 2023. 05. 01. ~ 0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 06. 01 ~ 11. 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 전화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확인--> 신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근로. 자녀장려금신청--> 주민번호뒤 7자리, 인증번호입력--> 연락처, 계좌확인-->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신청--> 신청요건확인--> 계좌번호, 연락처입력-->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전화--> 신청대리요청

(주의 : 5월 정기신청, 3월 9월 반기신청 중 운영,,, 현금인출요구,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음)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작성--> 소득명세작성--> 전세금명서작성--> 계좌번호, 연락처작성--> 신청 및 전송

-모바일홈택스(앱) 실행-->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서작성--> 계좌번호, 연락처작성--> 신청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서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상. 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2.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 9944--> 주민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 후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 주민번호취7자리, 개별인증번호입력--> 계좌, 연락처입력--> 신청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신청--> 카카오톡 메시지 '모바일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뒤 7자리 입력--> 신청

-홈택스(PC)-->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PC. 모바일앱)또는 서면으로 신청

-홈택스 (pc)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서 작성--> 계좌,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서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신청서식(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식 다운받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 지급액

1.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곱하기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 곱하기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곱하기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ㅣ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 곱하기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곱하기 800분의33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총급여액등 -1천700만원) 곱하기2천100분의330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이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지급액

1.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곱하기 80만원
2천 100만원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곱하기 [80만원 -(총급여액 등 -2천100만원)곱하기 1천 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 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곱하기 80만원
2천 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곱하기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곱하기 1천 500분의 30]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2.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지급액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입니다.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함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나누기 근무월수) 곱하기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2. 0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사업업종별조정률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정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 정산 통합 )) 2023년 6월 말

  •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 (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 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1. 동일 과세가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 번에 확인, 신청자격대상자, 지급액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려금을 최대한으로 지급받으셔서 의미 있는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상황조회하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금액계산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