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정양육수당 신청자격, 방법, 지급금액을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가계부 담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자격
가정양육수당의 신청자격이 되는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지원합니다.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습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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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
가정양육수당 지급금액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최대 86개월) 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아동, 장애아동, 농어촌 아동의 월령에 따른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의 월령에 따른 지급 |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른 지급 | 농어촌 아동의 월령에 따른지급 |
0개월~11개월:200,000원 지원 | 0개월~35개월:200,000원 지원 | 0개월~11개월: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150,000원 지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100,000원지원 | 12개월~23개월:177,000원 지원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100,000원 지원 | 24개월~35개월:156,000원 지원 | |
36개월~47개월:129,000원 지원 |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100,000원 지원 |
가정양육수당 신청자격, 방법, 지급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가계부 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혜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만 0~5세 보육료지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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