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부모급여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1. 만 2세 미만의 아동인 0~23개월 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신청(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
3.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급여제도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하십니다.
3. 준비서류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부모급여 지급대상
*지급대상과 선정기준
1.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급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급내용
2023년 부모급여 (단위 : 만 원) | |||
연령 | 만0세 | 만1세 | |
보육 | 시설 미이용 | 월70 (현금) | 월35 (현금) |
시설이용 | 월51.4 (바우처)+월18.6 (현금) | 월 51.4 (바우처) |
1.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4.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 지급 (계좌 이체) 원칙
-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지급방식 : 매월 25일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2. 보육료지급
-만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3. 종일제 아이 돌봄
-지급 금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는 보편적 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모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분도 부모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일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 하셔서 육아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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