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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일

by 노마드코코 2023. 4. 26.

5월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2023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자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구분 총소득  (22년12월 기준) 재산 (22년6월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2.4억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가구원 요건과 지급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85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30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간주 전 세금(기준시가 곱하기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             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2023 근로장려금 금액

 

 

 

 

 

 

  • 지급액 계산
가구명칭   (연간)총급여액 지급액 계산
단독가구 4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곱하기400분의 165
400만원이상 900만원미만 165만원
900만원이상2,200만원미만 165만원-(총급여액등-900만원)곱하기1,300분의165
홑벌이가구 7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곱하기700분의285
700만원이상 1,400만원미만 285만원
1,400만원이상 3,200만원미만 285만원-(총급여액등-1,400만원)곱하기1,800분의285
맞벌이가구 800만원미만 총급여액등 곱하기 800분의 330
800만원이상1,700만원미만 330만원
1,700만원이상 3,800만원미만 33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 곱하기 2,100분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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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전화 (보이는. 음성) : 1544-9944 
  2. 모바일 홈택스(앱) : '국세청 홈택스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장려금신청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 1566 - 3636
  5.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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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정기신청 하면 8월 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지원금액은 10% 증액되었고 재산 등의 조건은 더욱더 완화되었으니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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